
정밀 계측기·수질 검사키트 전문 세창인스트루먼트입니다. CHEMetrics(케메트릭스)의 휴대형 브롬(Bromine) 측정키트 K-1605의 측정 범위와 CHEMets 측정 원리를 정리합니다.
브롬(Bromine)이란?
브롬(Br₂)은 염소와 유사한 강력한 산화성 소독제로, 수영장·냉각탑·의료용 수처리에서 염소 대신 또는 보완적으로 사용됩니다. 넓은 pH 범위에서 살균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며, 특히 pH 7.5~8.0 영역에서 염소 대비 장점이 있습니다.
- 수영장: pH 7.2~7.8에서 유리 브롬 잔류 농도 3~5 ppm 권장(NSF 기준)
- 냉각탑: 생물막(바이오필름)·레지오넬라 제어, 1~4 ppm 운전
- 스파·월풀: 고온(35°C+) 환경에서 브롬이 염소보다 안정적
K-1605 특징
- 저농도와 고농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.
- 별도의 기구 및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미지(未知) 시료 측정에도 탁월합니다.
K-1605 측정 범위·사양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모델 | K-1605 (브롬) |
| 제조사 | CHEMetrics, Inc. |
| 측정 항목 | 브롬(Bromine) |
| 형식 | CHEMets Kit |
| 시험 횟수 | 30회 |
- 저범위(Low Range): 0, 0.2, 0.4, 0.6, 0.8, 1.2, 1.6, 2.0 ppm
- 고범위(High Range): 2, 3, 4, 5, 6, 7, 8, 9, 10 ppm
저범위 vs 고범위 — 용도별 선택
| 범위 | 측정 구간 | 주요 용도 |
|---|---|---|
| 저범위 | 0~2 ppm | 수영장 초기 소독 확인 / 음용수 처리 / 수처리 공정 출구 모니터링 |
| 고범위 | 2~10 ppm | 냉각탑 살균 / 충격 소독(shock treatment) 직후 확인 / 스파·월풀 고농도 운전 |
측정 원리 — CHEMets (비색 단위시약 앰플)
CHEMets는 저농도~중농도 구간의 비색 분석을 위한 단위량 시약 투입·샘플링 방식입니다.
- 각 CHEMets는 7mm 유리 앰플로, 뾰족하고 미리 금을 낸 끝을 가집니다.
- 색조발현 시약은 진공 상태의 앰플 안에 봉입되어 있습니다.
- 시료 속에서 앰플의 끝을 꺾으면 진공으로 시료가 자동 흡입되어 가득 차고, 약간의 불활성 가스 기포만 남습니다.
- 앰플을 몇 번 기울여 기포를 오가게 하면 시료와 시약이 혼합됩니다.
- 지정 시간(보통 2분 또는 그 미만) 경과 후, 키트에 동봉된 표준 비색으로 정량합니다.
- 약 1ppm 이하는 원통형 표준비색(앰플을 중앙에 놓고 8개 표준비색과 비교), 약 1ppm 이상은 납작한 9개 액체색상 견본으로 비교합니다.
- 키트 구성: 표준비색, (필요 시) 앰플 보충액, 스냅컵, 사용설명서 — 30회 시험 분량. 30개 들이 앰플 보충팩이 별도로 있습니다.
측정 절차 (3단계)
- 시료 채취: 스냅컵에 수처리 시료를 채취합니다. 잔류 브롬이 휘발하지 않도록 채취 후 즉시 측정합니다.
- 앰플 파쇄: CHEMet 앰플을 시료컵에 끝이 아래로 향하게 삽입 후 끝을 꺾습니다. 앰플이 자동으로 시료를 흡입합니다.
- 비색 판독: 2분 이내 반응 후 표준비색과 비교하여 브롬 농도(ppm)를 읽습니다.
현장 적용 — 수처리·소독 관리
- 수영장·스파: 매일 1~2회 잔류 브롬 측정으로 위생 기준 준수 확인
- 냉각탑 레지오넬라 관리: 살균제 투입 후 농도 확인, 법적 관리 기록 근거 확보
- 충격 소독 후 확인: 고농도(5~10 ppm) 충격처리 후 입욕 안전 농도(2~3 ppm)로 낮아졌는지 확인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염소 측정키트로 브롬도 측정할 수 있나요?
A. 일부 염소 측정 시약이 브롬에도 반응하지만, 정확한 정량을 위해서는 브롬 전용 K-1605 사용을 권장합니다.
Q. 샘플 채취 후 얼마나 빨리 측정해야 하나요?
A. 잔류 브롬은 빠르게 휘발·분해되므로, 채취 후 1분 이내 측정을 권장합니다. 현장 즉시 측정이 원칙입니다.
견적 문의
휴대형 브롬(Bromine) 측정키트 K-1605의 사양 확인과 견적은 아래에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- CHEMets 비색 검사키트(저범위/고범위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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